‘기자 협박 사주’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죄 추가
입력 2022.09.14 (08:11)
수정 2022.09.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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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 대해 위증교사 죄를 인정해 또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폭력배 A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A 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폭력배 A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A 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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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협박 사주’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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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4 08:11:05
- 수정2022-09-14 08:24:44

창원지법은 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 대해 위증교사 죄를 인정해 또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폭력배 A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A 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폭력배 A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A 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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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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