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53% 인상
입력 2022.09.14 (11:01)
수정 2022.09.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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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일(15일)부터 2.53%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내일부터 2.53% 올린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비정기 조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7월 고시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 창호 유리 등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액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내일부터 2.53% 올린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비정기 조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7월 고시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 창호 유리 등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액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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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5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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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14 11:09:29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일(15일)부터 2.53%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내일부터 2.53% 올린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비정기 조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7월 고시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 창호 유리 등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액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내일부터 2.53% 올린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비정기 조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7월 고시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 창호 유리 등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액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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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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