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53% 인상

입력 2022.09.14 (11:01) 수정 2022.09.14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일(15일)부터 2.53%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내일부터 2.53% 올린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비정기 조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7월 고시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 창호 유리 등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액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53% 인상
    • 입력 2022-09-14 11:01:05
    • 수정2022-09-14 11:09:29
    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일(15일)부터 2.53%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내일부터 2.53% 올린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비정기 조정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7월 고시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 창호 유리 등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액이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