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고향에 기부하세요”

입력 2022.09.14 (11:16) 수정 2023.11.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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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7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세액공제·답례품 혜택"
- "소멸 위기 자치단체 재정 보완..지역균형발전 기대"
- "전라남도,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 신설..제도 적극 홍보"
- "과도한 모금 경쟁 빚었던 일본과 상황 다를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종우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과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SgB3LXAh3LQ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자치단체마다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담 조직을 설치한 자치단체죠.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오종우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오종우 과장 (이하 오종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부서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고향사랑과, 언제 생겼습니까?

◆ 오종우: 고향사랑과라는 명칭은 전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가 유일무이하게 새로 조직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요. 내년 1월 1일에 본격 시행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고향사랑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고요. 7월에는 고향사랑과로 확대 개편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업무와 도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 정길훈: 이 제도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됐군요.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종우: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어떤 것일까요?

◆ 오종우: 우리나라는요.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거든요.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OECD 국가 중 최고로,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출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으로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출향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지정 납세로 재난 극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지방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출향인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어느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오종우: 네. 본인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이라면 목포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그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에.

◆ 오종우: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이렇게 기부금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취 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육성·보호 그리고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까?

◆ 오종우: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8년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13년 만에 납세액이 82배가 증가했어요. 2020년도 예를 들면 6724억 엔, 한화로 약 7조 148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가 확대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이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도 특산품 홍보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기부금 모금이 정착이 되고 답례품 시장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훈: 답례품으로 어떤 특산품을 주는지에 따라서 시군의 기부금 유치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전남 지역 시군은 어떤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오종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농도지 않습니까? 지역의 농수축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 시행령이 공포가 됐고 10월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도내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 업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거쳐서 답례품 선정을 하고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 신설해서 준비 중인데 제도 시행까지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 오종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는데요.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답례품 선정인데요. 답례품 선정하고 홍보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의 안정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출향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끼리 과도한 모금 경쟁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합니다. 사실 이 제도를 앞서 시행했던 일본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오종우: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고향을 사랑하고 특정 자치단체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이 답례품에 따른 과도한 모금 경쟁이라든가 이것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납세한 경우에 납세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납세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부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시행 초기에 자치단체 간 과도한 모금 경쟁이 있었어요. 납세액보다 큰 답례품을 주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마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30% 내로 답례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점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관련법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사용처 등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금 운영에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정길훈: 오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같은 부작용은 없을 거라는 거네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오종우: 그동안 우리 도민이 함께 염원했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게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내 고장 지역 경제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역을 아끼고 공감하는 사람의 이음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소멸 및 지역 균형 발전의 난제를 풀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종우: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오종우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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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고향에 기부하세요”
    • 입력 2022-09-14 11:16:00
    • 수정2023-11-07 06:15:59
    광주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7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br />-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세액공제·답례품 혜택"<br />- "소멸 위기 자치단체 재정 보완..지역균형발전 기대"<br />- "전라남도,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 신설..제도 적극 홍보"<br />- "과도한 모금 경쟁 빚었던 일본과 상황 다를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종우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과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SgB3LXAh3LQ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자치단체마다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담 조직을 설치한 자치단체죠.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오종우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오종우 과장 (이하 오종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부서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고향사랑과, 언제 생겼습니까?

◆ 오종우: 고향사랑과라는 명칭은 전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가 유일무이하게 새로 조직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서요. 내년 1월 1일에 본격 시행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고향사랑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고요. 7월에는 고향사랑과로 확대 개편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업무와 도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 정길훈: 이 제도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됐군요.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종우: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어떤 것일까요?

◆ 오종우: 우리나라는요.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거든요.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OECD 국가 중 최고로,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출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으로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출향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지정 납세로 재난 극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지방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출향인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어느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오종우: 네. 본인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이라면 목포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그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에.

◆ 오종우: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이렇게 기부금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취 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육성·보호 그리고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까?

◆ 오종우: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8년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13년 만에 납세액이 82배가 증가했어요. 2020년도 예를 들면 6724억 엔, 한화로 약 7조 148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가 확대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이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도 특산품 홍보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기부금 모금이 정착이 되고 답례품 시장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훈: 답례품으로 어떤 특산품을 주는지에 따라서 시군의 기부금 유치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전남 지역 시군은 어떤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오종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농도지 않습니까? 지역의 농수축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번 시행령이 공포가 됐고 10월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도내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 업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거쳐서 답례품 선정을 하고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 신설해서 준비 중인데 제도 시행까지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 오종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는데요.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답례품 선정인데요. 답례품 선정하고 홍보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의 안정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출향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끼리 과도한 모금 경쟁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합니다. 사실 이 제도를 앞서 시행했던 일본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오종우: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고향을 사랑하고 특정 자치단체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이 답례품에 따른 과도한 모금 경쟁이라든가 이것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납세한 경우에 납세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납세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부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시행 초기에 자치단체 간 과도한 모금 경쟁이 있었어요. 납세액보다 큰 답례품을 주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마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30% 내로 답례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점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관련법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사용처 등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금 운영에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정길훈: 오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같은 부작용은 없을 거라는 거네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오종우: 그동안 우리 도민이 함께 염원했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게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내 고장 지역 경제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역을 아끼고 공감하는 사람의 이음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소멸 및 지역 균형 발전의 난제를 풀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종우: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오종우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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