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순탄히 진행될 것”

입력 2022.09.14 (11:21) 수정 2022.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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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4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심문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오늘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불복하는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당헌 개정은 소급된 사항이며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등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된 만큼, 당헌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이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된 당헌이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반해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하고,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며 모두 위헌·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지난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법원이 심문 준비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로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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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4 11:21:51
    • 수정2022-09-14 11:27:25
    사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4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심문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오늘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불복하는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당헌 개정은 소급된 사항이며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등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된 만큼, 당헌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이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된 당헌이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반해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하고,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며 모두 위헌·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지난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법원이 심문 준비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로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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