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음료·컵라면 등 식품 점자 표시 비율, 가독성 낮아”

입력 2022.09.14 (12:01) 수정 2022.09.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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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라면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 등의 정보가 점자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7%인 121개 제품만 점자 표시가 되어있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는데 캔은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를 표시하여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 3,000mL)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보다 점자 표시율이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 점자 표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조사대상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자 표시가 있어도 제품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상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부내용(표시내용, 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 94개 제품 중 85.1%(80개)가 제품명이 아닌 ‘음료’나 ‘탄산’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14.9%(14개)만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 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음료, 컵라면, 우유류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 점자 표시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한 불편에 대해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불편 이유에 대해서는 ‘점자 표시가 없었다’는 응답이 음료류 71.9%, 컵라면 67.6%, 우유류 75.4%로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155명), 84.9%(163명)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169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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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4 12:01:39
    • 수정2022-09-14 12:22:01
    경제
음료, 라면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 등의 정보가 점자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7%인 121개 제품만 점자 표시가 되어있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는데 캔은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를 표시하여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 3,000mL)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보다 점자 표시율이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 점자 표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조사대상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자 표시가 있어도 제품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상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부내용(표시내용, 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 94개 제품 중 85.1%(80개)가 제품명이 아닌 ‘음료’나 ‘탄산’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14.9%(14개)만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 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음료, 컵라면, 우유류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 점자 표시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한 불편에 대해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불편 이유에 대해서는 ‘점자 표시가 없었다’는 응답이 음료류 71.9%, 컵라면 67.6%, 우유류 75.4%로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155명), 84.9%(163명)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169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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