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22.09.14 (14:40) 수정 2022.09.14 (15: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내일(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 등은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경과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문보고서를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민생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내일까지로 정한 데 대해 "오늘과 내일, 이틀을 국회에 다시 드린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빨리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해외 순방 전 이 후보자 등을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 "송부 기한이 끝나면 판단할 부분이 있을 테니 미리 말하지 않겠다"며 "인사청문회는 끝난 것이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그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송부 요청일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 입력 2022-09-14 14:40:23
    • 수정2022-09-14 15:34:12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내일(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 등은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경과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문보고서를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민생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내일까지로 정한 데 대해 "오늘과 내일, 이틀을 국회에 다시 드린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빨리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해외 순방 전 이 후보자 등을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 "송부 기한이 끝나면 판단할 부분이 있을 테니 미리 말하지 않겠다"며 "인사청문회는 끝난 것이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그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송부 요청일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