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학교 출입 제한”…서울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2.09.14 (15:14)
수정 2022.09.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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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시설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이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보호자나 민원인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소송비용도 지원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책무도 강화됩니다.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에게 상호 존중의 언행을 실천해야 하며, 교육 활동 보호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시 교육청은 “법 개정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학생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담지 못했다”며 “28일까지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이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보호자나 민원인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소송비용도 지원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책무도 강화됩니다.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에게 상호 존중의 언행을 실천해야 하며, 교육 활동 보호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시 교육청은 “법 개정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학생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담지 못했다”며 “28일까지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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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방해하면 학교 출입 제한”…서울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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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4 15:14:05
- 수정2022-09-14 15:21:50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시설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이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보호자나 민원인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소송비용도 지원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책무도 강화됩니다.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에게 상호 존중의 언행을 실천해야 하며, 교육 활동 보호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시 교육청은 “법 개정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학생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담지 못했다”며 “28일까지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이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보호자나 민원인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소송비용도 지원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책무도 강화됩니다.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에게 상호 존중의 언행을 실천해야 하며, 교육 활동 보호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시 교육청은 “법 개정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학생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담지 못했다”며 “28일까지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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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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