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방식’ 도입…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2.09.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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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투표를 할 때 시민이 청구인 서명부 작성을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때 직접 청구인 서명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한 뒤,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면 시민들의 주민투표 방식이 편리해지는 만큼,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그동안 주민투표가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해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재외국민에 대해 더는 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시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중구와 동구 통합, 가칭 영종구와 검단구 분리 등 등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전자서명은 주민투표법과 같이 내년 4월 27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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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방식’ 도입…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2-09-14 16:41:35
    사회
인천시가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투표를 할 때 시민이 청구인 서명부 작성을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때 직접 청구인 서명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한 뒤,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면 시민들의 주민투표 방식이 편리해지는 만큼,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그동안 주민투표가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해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재외국민에 대해 더는 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시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중구와 동구 통합, 가칭 영종구와 검단구 분리 등 등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전자서명은 주민투표법과 같이 내년 4월 27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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