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
입력 2022.09.14 (19:04)
수정 2022.09.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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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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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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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4 19:04:09
- 수정2022-09-14 19:13:08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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