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 항소심도 왜곡·손해배상 인정
입력 2022.09.14 (19:12)
수정 2022.09.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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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 씨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출판금지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회고록이 5·18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오월 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실린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등 총 51곳의 표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인정된다면서, 전 씨의 사망으로 재판을 상속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허위 사실 삭제 없이는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동관/판사/광주고등법원 공보관 : "허위 사실 적시가 5·18단체들의 법인으로서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오월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전 씨의 사망으로 유죄 판결 효력을 잃은 형사 재판을 대신해, 다시금 5·18 왜곡을 단죄하고 진상 규명에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유족이 나서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주교/피고인 측 변호인 : "5·18민주화운동을 더럽히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전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5·18의 진실을 다루는 법정 다툼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영상편집:이성훈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 씨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출판금지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회고록이 5·18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오월 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실린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등 총 51곳의 표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인정된다면서, 전 씨의 사망으로 재판을 상속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허위 사실 삭제 없이는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동관/판사/광주고등법원 공보관 : "허위 사실 적시가 5·18단체들의 법인으로서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오월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전 씨의 사망으로 유죄 판결 효력을 잃은 형사 재판을 대신해, 다시금 5·18 왜곡을 단죄하고 진상 규명에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유족이 나서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주교/피고인 측 변호인 : "5·18민주화운동을 더럽히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전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5·18의 진실을 다루는 법정 다툼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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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회고록’ 민사 항소심도 왜곡·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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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14 1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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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 씨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출판금지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회고록이 5·18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오월 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실린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등 총 51곳의 표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인정된다면서, 전 씨의 사망으로 재판을 상속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허위 사실 삭제 없이는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동관/판사/광주고등법원 공보관 : "허위 사실 적시가 5·18단체들의 법인으로서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오월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전 씨의 사망으로 유죄 판결 효력을 잃은 형사 재판을 대신해, 다시금 5·18 왜곡을 단죄하고 진상 규명에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유족이 나서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주교/피고인 측 변호인 : "5·18민주화운동을 더럽히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전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5·18의 진실을 다루는 법정 다툼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영상편집:이성훈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 씨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출판금지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회고록이 5·18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오월 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실린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등 총 51곳의 표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인정된다면서, 전 씨의 사망으로 재판을 상속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허위 사실 삭제 없이는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동관/판사/광주고등법원 공보관 : "허위 사실 적시가 5·18단체들의 법인으로서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오월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전 씨의 사망으로 유죄 판결 효력을 잃은 형사 재판을 대신해, 다시금 5·18 왜곡을 단죄하고 진상 규명에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유족이 나서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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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5·18의 진실을 다루는 법정 다툼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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