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기부? 거래?…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특혜 논란

입력 2022.09.14 (19:22) 수정 2022.09.14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부영주택이 기부한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에 들어섰죠.

통 큰 기부인 줄 알았던 이 기부행위를 놓고 최근 특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부 당시 부영주택과 전라남도, 나주시 사이에 작성한 협약서가 최근 공개되면서인데요.

부영주택이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한 75만 2천여 제곱미터 골프장 부지입니다.

이 중 도로 아래 40만 제곱미터는 2019년 한전에 기부했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도로 위쪽 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35만여 제곱미터 나머지 부지입니다.

사실 특혜 논란은 부영이 골프장 부지를 한전에 기부한 2019년 당시부터 불거졌는데요.

부지 기부 직후인 2019년 10월, 부영은 이 잔여부지에 최고층 28층, 5천 3백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나주시에 제출합니다.

국토법상 자연녹지인 골프장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도 같이 요구하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합계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죠.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클수록 그만큼 층수도 많이 올리고 세대 수도 늘릴 수 있는 건데요.

현재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기준은 175%입니다.

부영 측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이 기준을 웃도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계획 통과는 곧 부영에 대한 특혜라며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돼온 이유입니다.

시민단체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와 재판 끝에 이번에 공개된 2019년 1월 당시 협약서입니다.

제1항은 한전공대 부지 무상 증여 내용이고요.

제2항을 볼까요.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해 부영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해 8월 작성된 약정서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는데요.

'2019년 12월 말'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용도변경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는 국토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자연녹지보다 5단계나 종 상향된 것이고 용적률은 최대치를 기준으로도 무려 3배가 완화되는 건데,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며 약속한 겁니다.

협약서와 약정서 정보공개를 이끈 광주경실련 측은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남도는 특혜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300% 이내 적극 지원이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영이 자신 있게 5단계나 수직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

[박창환/전남도 정무부지사 : "골프장의 남은 부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주거용지로 전환한다는 게 꼭 거래로 봐야 하는 건가."]

나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영이 제출한 아파트 계획으로 거둘 수 있는 분양수익을 6천5백억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한전에 기부된 40만 제곱미터 부지의 당시 감정가는 850억 원 상당.

대략 8백50억 정도의 땅을 무상 기부하고, 8배 가까운 수익을 부영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조진상/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운영위원 : "기업이 850억 내고 6,500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데도 그러한 합의하고 약정서를 맺었다는 거, 공공기여를 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 결국 한전공대 부지를 내주고 나머지 엄청난 특혜를 기업이 가져간 거라는 거죠."]

이제 관심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나주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나주시민들이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계획 변경시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올해 초 주민조례 청구를 했고, 나주시 역시 민선 8기 핵심과제로 사전협상제 도입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사전협상제란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행정과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광주시에서는 이미 조례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부영주택은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79%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 계획안에 얼마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담길지 지역사회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뉴스] 기부? 거래?…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특혜 논란
    • 입력 2022-09-14 19:22:47
    • 수정2022-09-14 20:07:07
    뉴스7(광주)
올해 초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부영주택이 기부한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에 들어섰죠.

통 큰 기부인 줄 알았던 이 기부행위를 놓고 최근 특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부 당시 부영주택과 전라남도, 나주시 사이에 작성한 협약서가 최근 공개되면서인데요.

부영주택이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한 75만 2천여 제곱미터 골프장 부지입니다.

이 중 도로 아래 40만 제곱미터는 2019년 한전에 기부했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도로 위쪽 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35만여 제곱미터 나머지 부지입니다.

사실 특혜 논란은 부영이 골프장 부지를 한전에 기부한 2019년 당시부터 불거졌는데요.

부지 기부 직후인 2019년 10월, 부영은 이 잔여부지에 최고층 28층, 5천 3백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나주시에 제출합니다.

국토법상 자연녹지인 골프장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도 같이 요구하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합계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죠.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클수록 그만큼 층수도 많이 올리고 세대 수도 늘릴 수 있는 건데요.

현재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기준은 175%입니다.

부영 측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이 기준을 웃도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계획 통과는 곧 부영에 대한 특혜라며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돼온 이유입니다.

시민단체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와 재판 끝에 이번에 공개된 2019년 1월 당시 협약서입니다.

제1항은 한전공대 부지 무상 증여 내용이고요.

제2항을 볼까요.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해 부영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해 8월 작성된 약정서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는데요.

'2019년 12월 말'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용도변경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는 국토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자연녹지보다 5단계나 종 상향된 것이고 용적률은 최대치를 기준으로도 무려 3배가 완화되는 건데,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며 약속한 겁니다.

협약서와 약정서 정보공개를 이끈 광주경실련 측은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남도는 특혜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300% 이내 적극 지원이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영이 자신 있게 5단계나 수직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

[박창환/전남도 정무부지사 : "골프장의 남은 부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주거용지로 전환한다는 게 꼭 거래로 봐야 하는 건가."]

나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영이 제출한 아파트 계획으로 거둘 수 있는 분양수익을 6천5백억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한전에 기부된 40만 제곱미터 부지의 당시 감정가는 850억 원 상당.

대략 8백50억 정도의 땅을 무상 기부하고, 8배 가까운 수익을 부영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조진상/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운영위원 : "기업이 850억 내고 6,500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데도 그러한 합의하고 약정서를 맺었다는 거, 공공기여를 할 생각은 아예 없었고 결국 한전공대 부지를 내주고 나머지 엄청난 특혜를 기업이 가져간 거라는 거죠."]

이제 관심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나주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나주시민들이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계획 변경시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올해 초 주민조례 청구를 했고, 나주시 역시 민선 8기 핵심과제로 사전협상제 도입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사전협상제란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행정과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광주시에서는 이미 조례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부영주택은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79%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 계획안에 얼마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담길지 지역사회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