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최저임금보다 많다더니”…빈곤선 머무는 ‘생활임금’
입력 2022.09.14 (21:55)
수정 2022.09.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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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올해부터 공공 업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권임경 씨.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임금 약속에, 법정 최저 수준인 임금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종은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해섭니다.
[권임경/장애인 활동 지원사 :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의 노동 가치에 맞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죠."]
충청북도의 또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도 각종 수당에 퇴직금까지 합한 연봉이 생활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북은 다릅니다.
[충청북도 위탁기관 노동자/음성변조 : "과연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 이상 종사자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 건지,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적용시켜줬으면..."]
주민 발의로 만든 충북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부류.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 그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 530여 명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일부, 또 앞선 사례처럼 여러 제한을 두고 나면 수혜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 대상자를 설문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61% 수준, 최저임금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넓게 확산되어야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 문제가 개선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배석을 늘리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의 체감 물가와 빈곤선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생활임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다른 데는 10년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기준 임금이 됐지만, 충북이 후발주자가 됐다면 적정한 생활임금의 책정 그리고 민간 위탁까지의 확대, 또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도록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 남구와 경기도 여주, 부천 등이 생활임금 5%대 인상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도 지급 규모 등을 정하는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열립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올해부터 공공 업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권임경 씨.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임금 약속에, 법정 최저 수준인 임금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종은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해섭니다.
[권임경/장애인 활동 지원사 :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의 노동 가치에 맞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죠."]
충청북도의 또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도 각종 수당에 퇴직금까지 합한 연봉이 생활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북은 다릅니다.
[충청북도 위탁기관 노동자/음성변조 : "과연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 이상 종사자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 건지,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적용시켜줬으면..."]
주민 발의로 만든 충북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부류.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 그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 530여 명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일부, 또 앞선 사례처럼 여러 제한을 두고 나면 수혜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 대상자를 설문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61% 수준, 최저임금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넓게 확산되어야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 문제가 개선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배석을 늘리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의 체감 물가와 빈곤선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생활임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다른 데는 10년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기준 임금이 됐지만, 충북이 후발주자가 됐다면 적정한 생활임금의 책정 그리고 민간 위탁까지의 확대, 또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도록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 남구와 경기도 여주, 부천 등이 생활임금 5%대 인상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도 지급 규모 등을 정하는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열립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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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올해부터 공공 업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권임경 씨.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임금 약속에, 법정 최저 수준인 임금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종은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해섭니다.
[권임경/장애인 활동 지원사 :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의 노동 가치에 맞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죠."]
충청북도의 또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도 각종 수당에 퇴직금까지 합한 연봉이 생활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북은 다릅니다.
[충청북도 위탁기관 노동자/음성변조 : "과연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 이상 종사자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 건지,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적용시켜줬으면..."]
주민 발의로 만든 충북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부류.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 그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 530여 명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일부, 또 앞선 사례처럼 여러 제한을 두고 나면 수혜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 대상자를 설문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61% 수준, 최저임금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넓게 확산되어야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 문제가 개선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배석을 늘리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의 체감 물가와 빈곤선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생활임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다른 데는 10년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기준 임금이 됐지만, 충북이 후발주자가 됐다면 적정한 생활임금의 책정 그리고 민간 위탁까지의 확대, 또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도록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 남구와 경기도 여주, 부천 등이 생활임금 5%대 인상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도 지급 규모 등을 정하는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열립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올해부터 공공 업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권임경 씨.
장애인이 가는 곳마다 데려다주는 이동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임금 약속에, 법정 최저 수준인 임금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종은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해섭니다.
[권임경/장애인 활동 지원사 :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의 노동 가치에 맞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죠."]
충청북도의 또 다른 위탁기관 노동자도 각종 수당에 퇴직금까지 합한 연봉이 생활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북은 다릅니다.
[충청북도 위탁기관 노동자/음성변조 : "과연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생활임금 이상 종사자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 건지,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적용시켜줬으면..."]
주민 발의로 만든 충북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부류.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위탁·용역 업체, 그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 530여 명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일부, 또 앞선 사례처럼 여러 제한을 두고 나면 수혜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 대상자를 설문한 결과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61% 수준, 최저임금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넓게 확산되어야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 문제가 개선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배석을 늘리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의 체감 물가와 빈곤선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생활임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다른 데는 10년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기준 임금이 됐지만, 충북이 후발주자가 됐다면 적정한 생활임금의 책정 그리고 민간 위탁까지의 확대, 또 예산 책정의 기준이 되도록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 남구와 경기도 여주, 부천 등이 생활임금 5%대 인상을 의결한 가운데, 내년도 지급 규모 등을 정하는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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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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