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천억 원

입력 2022.09.15 (00:08) 수정 2022.09.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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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 보면 속마음을 들여다 본 것 같은 광고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 이용자 동의가 없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몹니다.

구글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안내문을 가입할 때 클릭해서 열어야만 볼 수 있도록 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다시말해 이용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이용자 정보를 모아 광고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구글은 우리나라 이용자의 82%, 메타는 98% 이상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결정에 구글은 깊은 유감이다,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메타는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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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5 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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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 이용자 동의가 없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몹니다.

구글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안내문을 가입할 때 클릭해서 열어야만 볼 수 있도록 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다시말해 이용자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이용자 정보를 모아 광고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구글은 우리나라 이용자의 82%, 메타는 98% 이상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결정에 구글은 깊은 유감이다,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메타는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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