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1심 판결 불복…검찰·피고측 모두 항소

입력 2022.09.15 (08:16) 수정 2022.09.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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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검찰청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 감리자 등 피고인 7명과 현산과 백솔건설 법인에 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도 재판에 회부됐던 법인과 관계자 3명 모두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백솔건설 대표와 감리자 등 다른 피고들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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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참사’ 1심 판결 불복…검찰·피고측 모두 항소
    • 입력 2022-09-15 08:16:15
    • 수정2022-09-15 09:03:49
    뉴스광장(광주)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검찰청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 감리자 등 피고인 7명과 현산과 백솔건설 법인에 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도 재판에 회부됐던 법인과 관계자 3명 모두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백솔건설 대표와 감리자 등 다른 피고들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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