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시 총수 책임 면할까?…고용부, 법제처에 ‘지원 요청’

입력 2022.09.15 (09:08) 수정 2022.09.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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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왔죠.

여기서 처벌대상자인 경영책임자는 해석에 따라서는 기업 총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낌 재계는 그동안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최소한 총수 처벌만은 막아보자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계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해 오던 고용노동부가 최근 다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재벌총수가 산업재해 책임까지 떠 안아야 하냐는 볼멘 목소리가 재계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경영계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장 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선임해 책임을 맡기되 중대 재해시 대표이사 대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계의 요구를 일축해 왔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7월 14일 : "시행령에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좀 위임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부분은 아마 법률을 개정해야지..."]

그런데 KBS 취재결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됐습니다.

고용부가 지난주 경영책임자의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담아도 되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계 등의 영향력이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대재해 시 처벌 대상에서 기업 총수는 빠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최명선/민주노총 안전보건실장 : "거기(시행령)에 맞춰서 또 기업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제시된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고용부 관계자는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해 달라는 계속된 요구에 따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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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중대재해 시 총수 책임 면할까?…고용부, 법제처에 ‘지원 요청’
    • 입력 2022-09-15 09:08:50
    • 수정2022-09-15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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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왔죠.

여기서 처벌대상자인 경영책임자는 해석에 따라서는 기업 총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낌 재계는 그동안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최소한 총수 처벌만은 막아보자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계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해 오던 고용노동부가 최근 다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재벌총수가 산업재해 책임까지 떠 안아야 하냐는 볼멘 목소리가 재계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경영계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장 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선임해 책임을 맡기되 중대 재해시 대표이사 대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계의 요구를 일축해 왔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7월 14일 : "시행령에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좀 위임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부분은 아마 법률을 개정해야지..."]

그런데 KBS 취재결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됐습니다.

고용부가 지난주 경영책임자의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담아도 되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계 등의 영향력이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대재해 시 처벌 대상에서 기업 총수는 빠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최명선/민주노총 안전보건실장 : "거기(시행령)에 맞춰서 또 기업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제시된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고용부 관계자는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해 달라는 계속된 요구에 따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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