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분 재산세 7,202억 원 부과…9.2% 상승
입력 2022.09.15 (20:07)
수정 2022.09.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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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9월분 재산세 174만 건, 7천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8억 원, 9.2% 늘어난 금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대단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천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992억 원, 부산진구 722억 원 순이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8억 원, 9.2% 늘어난 금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대단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천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992억 원, 부산진구 722억 원 순이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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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9월분 재산세 7,202억 원 부과…9.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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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5 20:07:53
- 수정2022-09-15 20:25:59
부산시는 9월분 재산세 174만 건, 7천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8억 원, 9.2% 늘어난 금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대단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천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992억 원, 부산진구 722억 원 순이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8억 원, 9.2% 늘어난 금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대단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천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992억 원, 부산진구 722억 원 순이었습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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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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