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산세 부과…전년대비 9.2% 증가
입력 2022.09.16 (08:33)
수정 2022.09.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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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1만 8천 건, 4천398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70억 원, 9.2% 증가한 것으로, 대구시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주택공시가격 등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과금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 위택스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추가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70억 원, 9.2% 증가한 것으로, 대구시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주택공시가격 등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과금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 위택스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추가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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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재산세 부과…전년대비 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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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6 08:33:44
- 수정2022-09-16 09:17:01
대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1만 8천 건, 4천398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70억 원, 9.2% 증가한 것으로, 대구시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주택공시가격 등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과금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 위택스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추가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70억 원, 9.2% 증가한 것으로, 대구시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주택공시가격 등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과금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이달 말까지 위택스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추가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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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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