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책정”

입력 2022.09.16 (12:54) 수정 2022.09.16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1,15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3.6%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는 1,500원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만 3천여 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책정”
    • 입력 2022-09-16 12:54:02
    • 수정2022-09-16 13:02:30
    뉴스 12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1,15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3.6%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는 1,500원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