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책정”
입력 2022.09.16 (12:54)
수정 2022.09.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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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1,15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3.6%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는 1,500원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3.6%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는 1,500원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만 3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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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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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6 12:54:02
- 수정2022-09-16 13:02:30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1,15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3.6%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는 1,500원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3.6%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는 1,500원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만 3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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