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사건 충격”…국회 여가위 ‘피해자 보호법’ 심사

입력 2022.09.16 (19:05) 수정 2022.09.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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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스토킹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모레(18일) 순방길에 오르기 전 제도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더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는 추모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는 (사건 현장에) 다녀오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가시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가서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저는 여가부가 폐지 위험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책무는 굉장히 많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도 뒤늦게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 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제정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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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당역 사건 충격”…국회 여가위 ‘피해자 보호법’ 심사
    • 입력 2022-09-16 19:05:20
    • 수정2022-09-16 1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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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스토킹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모레(18일) 순방길에 오르기 전 제도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더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는 추모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는 (사건 현장에) 다녀오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가시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가서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저는 여가부가 폐지 위험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책무는 굉장히 많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도 뒤늦게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 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제정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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