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살인’ 전 모 씨 휴대전화 포렌식…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2.09.17 (15:16)
수정 2022.09.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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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 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완료하고, 오늘(17일) 자료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문자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 만나달라 강요한 연락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하고, 전 씨의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레(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전 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완료하고, 오늘(17일) 자료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문자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 만나달라 강요한 연락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하고, 전 씨의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레(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전 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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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당역 살인’ 전 모 씨 휴대전화 포렌식…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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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7 15:16:22
- 수정2022-09-17 17:02:07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 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완료하고, 오늘(17일) 자료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문자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 만나달라 강요한 연락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하고, 전 씨의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레(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전 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완료하고, 오늘(17일) 자료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문자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 만나달라 강요한 연락 내용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하고, 전 씨의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레(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전 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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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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