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되는 ‘층간소음 중재’, 왜?

입력 2022.09.17 (21:20) 수정 2022.09.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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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이 심할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측정해주고,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사는 최 모 씨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6개월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두 번이나 문 앞에 쪽지를 남겼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오피스텔 거주자/음성변조 : "제가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남성분이 있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직접 문을 두드렸을 경우에는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최 씨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최○○ : "(층간소음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이 오피스텔인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저희 쪽에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현행법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이나 층간소음 측정 등의 서비스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 주택 거주자 가운데 40% 가까이는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접수가 거부된 경우는 지난해에만 835건으로, 1년 전보다 3백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노웅래/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주택법에 명시해서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비공동주택의 소음 기준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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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만 되는 ‘층간소음 중재’, 왜?
    • 입력 2022-09-17 21:20:44
    • 수정2022-09-17 22:48:30
    뉴스 9
[앵커]

층간소음이 심할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측정해주고,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사는 최 모 씨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6개월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두 번이나 문 앞에 쪽지를 남겼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오피스텔 거주자/음성변조 : "제가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남성분이 있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직접 문을 두드렸을 경우에는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최 씨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최○○ : "(층간소음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이 오피스텔인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저희 쪽에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현행법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이나 층간소음 측정 등의 서비스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 주택 거주자 가운데 40% 가까이는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접수가 거부된 경우는 지난해에만 835건으로, 1년 전보다 3백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노웅래/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주택법에 명시해서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비공동주택의 소음 기준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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