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도당 국유지 무단점유…법원 “변상금 2억여 원 내야”
입력 2022.09.17 (21:51)
수정 2022.09.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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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국유지인 당사 진입로와 주차장을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무단 사용했다며 모두 2억2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등 무단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전북당사 주차장과 진입로 형태를 살핀 결과 무단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국유지인 당사 진입로와 주차장을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무단 사용했다며 모두 2억2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등 무단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전북당사 주차장과 진입로 형태를 살핀 결과 무단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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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북도당 국유지 무단점유…법원 “변상금 2억여 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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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7 21:51:21
- 수정2022-09-17 22:00:54

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국유지인 당사 진입로와 주차장을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무단 사용했다며 모두 2억2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등 무단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전북당사 주차장과 진입로 형태를 살핀 결과 무단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국유지인 당사 진입로와 주차장을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무단 사용했다며 모두 2억2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등 무단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전북당사 주차장과 진입로 형태를 살핀 결과 무단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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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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