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차 성적서 조작’ STX엔진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2.09.17 (21:54)
수정 2022.09.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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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비상용 발전차량을 납품하며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STX엔진 임직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 전 부사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또 다른 임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 전 부사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또 다른 임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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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발전차 성적서 조작’ STX엔진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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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7 21:54:06
- 수정2022-09-17 21:55:34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상용 발전차량을 납품하며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STX엔진 임직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 전 부사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또 다른 임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 전 부사장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또 다른 임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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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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