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말리려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17 (22:53)
수정 2022.09.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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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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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 말리려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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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7 22:53:38
- 수정2022-09-17 22:58:49
울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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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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