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2주간 야간 영치
입력 2022.09.19 (08:40)
수정 2022.09.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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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오늘부터 2주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단속반은 주택가와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도 병행해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단속반은 주택가와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도 병행해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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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2주간 야간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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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08:40:57
- 수정2022-09-19 08:43:51

울산시 울주군이 오늘부터 2주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단속반은 주택가와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도 병행해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단속반은 주택가와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도 병행해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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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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