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위험 ‘경보’…수상 레저활동 금지
입력 2022.09.19 (09:55)
수정 2022.09.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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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라 연안 사고 위험예보제를 경보로 격상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해경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 등이 예상된다면서 갯바위나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해경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 등이 예상된다면서 갯바위나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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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사고 위험 ‘경보’…수상 레저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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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09:55:42
- 수정2022-09-19 09:56:54

포항해양경찰서는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라 연안 사고 위험예보제를 경보로 격상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해경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 등이 예상된다면서 갯바위나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해경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 등이 예상된다면서 갯바위나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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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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