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지현 “‘신당역 막말’ 민주당 시의원, 하루빨리 제명해야…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
입력 2022.09.19 (11:40)
수정 2022.09.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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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잘못된 차별의식이 만든 비극
- 신당역 사건 가해자 영장 신청도 안한 경찰·검찰 책임 너무 커
- 여가부,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강화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前 추적단 불꽃)
▷ 최경영 : 3년간 수백 차례 스토킹 전화와 문자를 받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끝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참극,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강시사>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세요?
▶ 박지현 : 사실 많은 여성들이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런 기저에는 사실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라는 그런 굉장히 그릇된 남성 문화 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차별 의식이 만든 비극인 거죠. 그리고 또 혐오와 성차별을 무기로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는 그런 온정주의 이런 것도 배경이 될 수 있고요.
▷ 최경영 : 젠더 문제다?
▶ 박지현 : 젠더 문제라고 국한할 수 없고 사회문제인 거죠. 사회 전반의 문제인 거죠.
▷ 최경영 :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제가 반론의 차원에서. 다른 시선으로 접근한다면 일탈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현 : 일탈적인 사건이라기에는 그동안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져 온 비율이 너무 높았고요. 작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 2만 2천 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토킹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스토킹을 신고하고 재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3%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 검찰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경찰이 이런 스토킹 사건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해 왔던 구조가 있다. 또는 법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만한 법적인 시스템이 완비돼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현 : 그런 이야기도 맞고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이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던 법안 중의 하나가 이 스토킹 처벌 법안인데 그 전반적인 사회 기저에 깔린 인식. “뭐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도 있지.”라는 게 굉장히 깔려 있던 인식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
▶ 박지현 :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유포를 한 가해자를 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피해자가 또 신고했죠. 스토킹으로 또 재구속을 했는데 그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 최경영 : 왜? 기각될 게 뻔하니까?
▶ 박지현 : 기각될 게 뻔하기도 하겠고. 그거는 내부 사정이겠지만 사실 이미 한 번 기각이 됐던 적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잘 안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구속영장 신청을. 그런데 그건 내부 사정이겠지만 이번에는 하지도 않았으니까 경찰, 검찰의 책임이 너무 큰 거고.
▷ 최경영 : 경찰, 검찰, 법원도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 박지현 : 법원의 책임도 너무 큰 거고. 그럼요. 이거는 정말로 경찰, 검찰, 법원이 가해자 손에 칼을 쥐여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현 : 가해자가 회사 인트라넷 통해서 피해자의 일하는 곳, 근무지와 업무 일정을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지, 이거를?
▶ 박지현 : 그러니까 아직 직위해제 그러니까 아예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직위해제는 됐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접속할 수 있다고.
▷ 최경영 : 아, 회사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었구나.
▶ 박지현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최경영 : 아까 정치도 말씀하셨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용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박지현 : 일단은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닐 수 있는지. 이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게 불법 촬영, 스토킹 그리고 그게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예요. 이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됐던 거거든요.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게 사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해법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 지금 김현숙 장관은 그렇게 발언하신 거잖아요.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말 특정 성별,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고 여성 혐오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여성 혐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을 남성이랑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여성을 되게 일반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냐, 일반적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박지현 :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본 말이 있잖아요. 엄마나 선생님한테 “엄마, 쟤가 나 괴롭혀. 선생님, 쟤가 저 괴롭혀요.” 이렇게 남자애들이 괴롭히면 “쟤가 너 좋아해서 그래.” 이런 말, 저는 다들 한번씩은 들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대도 그렇고.
▷ 최경영 : 그것과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 박지현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괴롭히고 하는 것이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쟤가 나 좋아해서 그런가?”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죠. 그게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거는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이 아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인 것이죠.
▷ 최경영 : 이번 사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해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의 시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해 버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는 거네요. 민주당 시의원도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 박지현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나이대 기득권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 최경영 : 이 발언을 들었을 때?
▶ 박지현 : 네.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면 죽일 수 있다는 말인 건지. 그러니까 이건 여성 혐오 발언이 명확하고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건 당에서 정말 재빠르게 제명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 최경영 : 제명을 해야 한다, 이 상황은.
▶ 박지현 : 진짜진짜 부끄러워 해야 돼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민 얼굴에 왜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여성 혐오라는 그런 사회적 재난에 맞서는 정당이 맞다면 제명 처리를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앞에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입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김현숙 장관이랑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 부처를 나눠서 담당하는 게 낫다. 폐지하고 가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 정책과 여가부 폐지 공약, 양립할 수 있습니까?
▶ 박지현 : 그러니까 독립 부서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해도 계속해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처럼 성평등 전담 부처를 두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 국가인 나라들에서도 이 성평등 부처가 다들 있고 190개국 중에, 2020년 기준 194개국 중에서 160개국이 따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부서를 당연히 두는 게 맞는 것이고 중요할수록 독립 부서를 둬서 그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예 관할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따로 나눠 두면 이거에 대해서 종속되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해야겠죠.
▷ 최경영 :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하죠?
▶ 박지현 :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함양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네요.
▶ 박지현 : 그렇죠. 너무 지금 여가부에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보완해야지 그걸 왜 폐지합니까?
▷ 최경영 : 이번 사건이 2016년에 강남역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 박지현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현 : 그렇죠. 일단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없애자는 건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얼른 고소를 취하해 달라. 합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할 빌미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법안 제정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고 하면서 내버려 뒀던 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볼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 삭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정치권에서 빠르게 추진할 것 같기는 하던데 그것보다 저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금 더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현 : 감사합니다.
- 신당역 사건 가해자 영장 신청도 안한 경찰·검찰 책임 너무 커
- 여가부,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강화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前 추적단 불꽃)
▷ 최경영 : 3년간 수백 차례 스토킹 전화와 문자를 받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끝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참극,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강시사>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세요?
▶ 박지현 : 사실 많은 여성들이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런 기저에는 사실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라는 그런 굉장히 그릇된 남성 문화 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차별 의식이 만든 비극인 거죠. 그리고 또 혐오와 성차별을 무기로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는 그런 온정주의 이런 것도 배경이 될 수 있고요.
▷ 최경영 : 젠더 문제다?
▶ 박지현 : 젠더 문제라고 국한할 수 없고 사회문제인 거죠. 사회 전반의 문제인 거죠.
▷ 최경영 :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제가 반론의 차원에서. 다른 시선으로 접근한다면 일탈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현 : 일탈적인 사건이라기에는 그동안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져 온 비율이 너무 높았고요. 작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 2만 2천 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토킹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스토킹을 신고하고 재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3%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 검찰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경찰이 이런 스토킹 사건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해 왔던 구조가 있다. 또는 법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만한 법적인 시스템이 완비돼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현 : 그런 이야기도 맞고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이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던 법안 중의 하나가 이 스토킹 처벌 법안인데 그 전반적인 사회 기저에 깔린 인식. “뭐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도 있지.”라는 게 굉장히 깔려 있던 인식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
▶ 박지현 :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유포를 한 가해자를 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피해자가 또 신고했죠. 스토킹으로 또 재구속을 했는데 그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 최경영 : 왜? 기각될 게 뻔하니까?
▶ 박지현 : 기각될 게 뻔하기도 하겠고. 그거는 내부 사정이겠지만 사실 이미 한 번 기각이 됐던 적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잘 안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구속영장 신청을. 그런데 그건 내부 사정이겠지만 이번에는 하지도 않았으니까 경찰, 검찰의 책임이 너무 큰 거고.
▷ 최경영 : 경찰, 검찰, 법원도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 박지현 : 법원의 책임도 너무 큰 거고. 그럼요. 이거는 정말로 경찰, 검찰, 법원이 가해자 손에 칼을 쥐여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현 : 가해자가 회사 인트라넷 통해서 피해자의 일하는 곳, 근무지와 업무 일정을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지, 이거를?
▶ 박지현 : 그러니까 아직 직위해제 그러니까 아예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직위해제는 됐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접속할 수 있다고.
▷ 최경영 : 아, 회사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었구나.
▶ 박지현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최경영 : 아까 정치도 말씀하셨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용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박지현 : 일단은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닐 수 있는지. 이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게 불법 촬영, 스토킹 그리고 그게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예요. 이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됐던 거거든요.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게 사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해법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 지금 김현숙 장관은 그렇게 발언하신 거잖아요.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말 특정 성별,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고 여성 혐오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여성 혐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을 남성이랑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여성을 되게 일반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냐, 일반적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박지현 :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본 말이 있잖아요. 엄마나 선생님한테 “엄마, 쟤가 나 괴롭혀. 선생님, 쟤가 저 괴롭혀요.” 이렇게 남자애들이 괴롭히면 “쟤가 너 좋아해서 그래.” 이런 말, 저는 다들 한번씩은 들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대도 그렇고.
▷ 최경영 : 그것과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 박지현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괴롭히고 하는 것이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쟤가 나 좋아해서 그런가?”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죠. 그게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거는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이 아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인 것이죠.
▷ 최경영 : 이번 사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해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의 시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해 버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는 거네요. 민주당 시의원도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 박지현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나이대 기득권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 최경영 : 이 발언을 들었을 때?
▶ 박지현 : 네.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면 죽일 수 있다는 말인 건지. 그러니까 이건 여성 혐오 발언이 명확하고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건 당에서 정말 재빠르게 제명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 최경영 : 제명을 해야 한다, 이 상황은.
▶ 박지현 : 진짜진짜 부끄러워 해야 돼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민 얼굴에 왜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여성 혐오라는 그런 사회적 재난에 맞서는 정당이 맞다면 제명 처리를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앞에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입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김현숙 장관이랑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 부처를 나눠서 담당하는 게 낫다. 폐지하고 가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 정책과 여가부 폐지 공약, 양립할 수 있습니까?
▶ 박지현 : 그러니까 독립 부서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해도 계속해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처럼 성평등 전담 부처를 두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 국가인 나라들에서도 이 성평등 부처가 다들 있고 190개국 중에, 2020년 기준 194개국 중에서 160개국이 따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부서를 당연히 두는 게 맞는 것이고 중요할수록 독립 부서를 둬서 그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예 관할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따로 나눠 두면 이거에 대해서 종속되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해야겠죠.
▷ 최경영 :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하죠?
▶ 박지현 :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함양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네요.
▶ 박지현 : 그렇죠. 너무 지금 여가부에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보완해야지 그걸 왜 폐지합니까?
▷ 최경영 : 이번 사건이 2016년에 강남역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 박지현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현 : 그렇죠. 일단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없애자는 건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얼른 고소를 취하해 달라. 합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할 빌미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법안 제정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고 하면서 내버려 뒀던 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볼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 삭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정치권에서 빠르게 추진할 것 같기는 하던데 그것보다 저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금 더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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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박지현 “‘신당역 막말’ 민주당 시의원, 하루빨리 제명해야…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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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11:40:49
- 수정2022-09-19 11:43:02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잘못된 차별의식이 만든 비극
- 신당역 사건 가해자 영장 신청도 안한 경찰·검찰 책임 너무 커
- 여가부,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강화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前 추적단 불꽃)
▷ 최경영 : 3년간 수백 차례 스토킹 전화와 문자를 받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끝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참극,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강시사>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세요?
▶ 박지현 : 사실 많은 여성들이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런 기저에는 사실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라는 그런 굉장히 그릇된 남성 문화 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차별 의식이 만든 비극인 거죠. 그리고 또 혐오와 성차별을 무기로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는 그런 온정주의 이런 것도 배경이 될 수 있고요.
▷ 최경영 : 젠더 문제다?
▶ 박지현 : 젠더 문제라고 국한할 수 없고 사회문제인 거죠. 사회 전반의 문제인 거죠.
▷ 최경영 :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제가 반론의 차원에서. 다른 시선으로 접근한다면 일탈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현 : 일탈적인 사건이라기에는 그동안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져 온 비율이 너무 높았고요. 작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 2만 2천 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토킹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스토킹을 신고하고 재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3%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 검찰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경찰이 이런 스토킹 사건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해 왔던 구조가 있다. 또는 법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만한 법적인 시스템이 완비돼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현 : 그런 이야기도 맞고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이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던 법안 중의 하나가 이 스토킹 처벌 법안인데 그 전반적인 사회 기저에 깔린 인식. “뭐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도 있지.”라는 게 굉장히 깔려 있던 인식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
▶ 박지현 :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유포를 한 가해자를 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피해자가 또 신고했죠. 스토킹으로 또 재구속을 했는데 그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 최경영 : 왜? 기각될 게 뻔하니까?
▶ 박지현 : 기각될 게 뻔하기도 하겠고. 그거는 내부 사정이겠지만 사실 이미 한 번 기각이 됐던 적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잘 안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구속영장 신청을. 그런데 그건 내부 사정이겠지만 이번에는 하지도 않았으니까 경찰, 검찰의 책임이 너무 큰 거고.
▷ 최경영 : 경찰, 검찰, 법원도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 박지현 : 법원의 책임도 너무 큰 거고. 그럼요. 이거는 정말로 경찰, 검찰, 법원이 가해자 손에 칼을 쥐여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현 : 가해자가 회사 인트라넷 통해서 피해자의 일하는 곳, 근무지와 업무 일정을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지, 이거를?
▶ 박지현 : 그러니까 아직 직위해제 그러니까 아예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직위해제는 됐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접속할 수 있다고.
▷ 최경영 : 아, 회사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었구나.
▶ 박지현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최경영 : 아까 정치도 말씀하셨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용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박지현 : 일단은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닐 수 있는지. 이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게 불법 촬영, 스토킹 그리고 그게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예요. 이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됐던 거거든요.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게 사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해법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 지금 김현숙 장관은 그렇게 발언하신 거잖아요.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말 특정 성별,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고 여성 혐오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여성 혐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을 남성이랑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여성을 되게 일반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냐, 일반적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박지현 :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본 말이 있잖아요. 엄마나 선생님한테 “엄마, 쟤가 나 괴롭혀. 선생님, 쟤가 저 괴롭혀요.” 이렇게 남자애들이 괴롭히면 “쟤가 너 좋아해서 그래.” 이런 말, 저는 다들 한번씩은 들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대도 그렇고.
▷ 최경영 : 그것과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 박지현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괴롭히고 하는 것이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쟤가 나 좋아해서 그런가?”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죠. 그게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거는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이 아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인 것이죠.
▷ 최경영 : 이번 사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해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의 시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해 버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는 거네요. 민주당 시의원도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 박지현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나이대 기득권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 최경영 : 이 발언을 들었을 때?
▶ 박지현 : 네.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면 죽일 수 있다는 말인 건지. 그러니까 이건 여성 혐오 발언이 명확하고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건 당에서 정말 재빠르게 제명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 최경영 : 제명을 해야 한다, 이 상황은.
▶ 박지현 : 진짜진짜 부끄러워 해야 돼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민 얼굴에 왜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여성 혐오라는 그런 사회적 재난에 맞서는 정당이 맞다면 제명 처리를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앞에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입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김현숙 장관이랑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 부처를 나눠서 담당하는 게 낫다. 폐지하고 가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 정책과 여가부 폐지 공약, 양립할 수 있습니까?
▶ 박지현 : 그러니까 독립 부서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해도 계속해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처럼 성평등 전담 부처를 두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 국가인 나라들에서도 이 성평등 부처가 다들 있고 190개국 중에, 2020년 기준 194개국 중에서 160개국이 따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부서를 당연히 두는 게 맞는 것이고 중요할수록 독립 부서를 둬서 그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예 관할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따로 나눠 두면 이거에 대해서 종속되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해야겠죠.
▷ 최경영 :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하죠?
▶ 박지현 :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함양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네요.
▶ 박지현 : 그렇죠. 너무 지금 여가부에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보완해야지 그걸 왜 폐지합니까?
▷ 최경영 : 이번 사건이 2016년에 강남역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 박지현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현 : 그렇죠. 일단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없애자는 건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얼른 고소를 취하해 달라. 합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할 빌미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법안 제정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고 하면서 내버려 뒀던 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볼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 삭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정치권에서 빠르게 추진할 것 같기는 하던데 그것보다 저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금 더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현 : 감사합니다.
- 신당역 사건 가해자 영장 신청도 안한 경찰·검찰 책임 너무 커
- 여가부,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강화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前 추적단 불꽃)
▷ 최경영 : 3년간 수백 차례 스토킹 전화와 문자를 받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끝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참극,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강시사>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세요?
▶ 박지현 : 사실 많은 여성들이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런 기저에는 사실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라는 그런 굉장히 그릇된 남성 문화 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다는 그런 잘못된 차별 의식이 만든 비극인 거죠. 그리고 또 혐오와 성차별을 무기로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는 그런 온정주의 이런 것도 배경이 될 수 있고요.
▷ 최경영 : 젠더 문제다?
▶ 박지현 : 젠더 문제라고 국한할 수 없고 사회문제인 거죠. 사회 전반의 문제인 거죠.
▷ 최경영 :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제가 반론의 차원에서. 다른 시선으로 접근한다면 일탈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현 : 일탈적인 사건이라기에는 그동안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져 온 비율이 너무 높았고요. 작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 2만 2천 건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토킹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스토킹을 신고하고 재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3%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 검찰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경찰이 이런 스토킹 사건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해 왔던 구조가 있다. 또는 법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만한 법적인 시스템이 완비돼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현 : 그런 이야기도 맞고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이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던 법안 중의 하나가 이 스토킹 처벌 법안인데 그 전반적인 사회 기저에 깔린 인식. “뭐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도 있지.”라는 게 굉장히 깔려 있던 인식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
▶ 박지현 :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유포를 한 가해자를 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피해자가 또 신고했죠. 스토킹으로 또 재구속을 했는데 그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 최경영 : 왜? 기각될 게 뻔하니까?
▶ 박지현 : 기각될 게 뻔하기도 하겠고. 그거는 내부 사정이겠지만 사실 이미 한 번 기각이 됐던 적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잘 안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구속영장 신청을. 그런데 그건 내부 사정이겠지만 이번에는 하지도 않았으니까 경찰, 검찰의 책임이 너무 큰 거고.
▷ 최경영 : 경찰, 검찰, 법원도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 박지현 : 법원의 책임도 너무 큰 거고. 그럼요. 이거는 정말로 경찰, 검찰, 법원이 가해자 손에 칼을 쥐여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현 : 가해자가 회사 인트라넷 통해서 피해자의 일하는 곳, 근무지와 업무 일정을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냈지, 이거를?
▶ 박지현 : 그러니까 아직 직위해제 그러니까 아예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직위해제는 됐지만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접속할 수 있다고.
▷ 최경영 : 아, 회사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었구나.
▶ 박지현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최경영 : 아까 정치도 말씀하셨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용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박지현 : 일단은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닐 수 있는지. 이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게 불법 촬영, 스토킹 그리고 그게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예요. 이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됐던 거거든요.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게 사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해법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 지금 김현숙 장관은 그렇게 발언하신 거잖아요.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말 특정 성별,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고 여성 혐오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여성 혐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을 남성이랑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여성을 되게 일반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냐, 일반적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박지현 :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본 말이 있잖아요. 엄마나 선생님한테 “엄마, 쟤가 나 괴롭혀. 선생님, 쟤가 저 괴롭혀요.” 이렇게 남자애들이 괴롭히면 “쟤가 너 좋아해서 그래.” 이런 말, 저는 다들 한번씩은 들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대도 그렇고.
▷ 최경영 : 그것과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 박지현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괴롭히고 하는 것이 조금 되게 자연스럽게 “쟤가 나 좋아해서 그런가?”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죠. 그게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그거는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이 아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부속물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인 것이죠.
▷ 최경영 : 이번 사건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해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의 시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해 버렸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는 거네요. 민주당 시의원도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 박지현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나이대 기득권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 최경영 : 이 발언을 들었을 때?
▶ 박지현 : 네.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면 죽일 수 있다는 말인 건지. 그러니까 이건 여성 혐오 발언이 명확하고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건 당에서 정말 재빠르게 제명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 최경영 : 제명을 해야 한다, 이 상황은.
▶ 박지현 : 진짜진짜 부끄러워 해야 돼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민 얼굴에 왜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여성 혐오라는 그런 사회적 재난에 맞서는 정당이 맞다면 제명 처리를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앞에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입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김현숙 장관이랑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 부처를 나눠서 담당하는 게 낫다. 폐지하고 가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 정책과 여가부 폐지 공약, 양립할 수 있습니까?
▶ 박지현 : 그러니까 독립 부서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해도 계속해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처럼 성평등 전담 부처를 두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 국가인 나라들에서도 이 성평등 부처가 다들 있고 190개국 중에, 2020년 기준 194개국 중에서 160개국이 따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부서를 당연히 두는 게 맞는 것이고 중요할수록 독립 부서를 둬서 그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예 관할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따로 나눠 두면 이거에 대해서 종속되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할 게 아니라 보완하고 강화해야겠죠.
▷ 최경영 :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하죠?
▶ 박지현 :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함양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네요.
▶ 박지현 : 그렇죠. 너무 지금 여가부에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보완해야지 그걸 왜 폐지합니까?
▷ 최경영 : 이번 사건이 2016년에 강남역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 박지현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현 : 그렇죠. 일단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없애자는 건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얼른 고소를 취하해 달라. 합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할 빌미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법안 제정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고 하면서 내버려 뒀던 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볼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 삭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정치권에서 빠르게 추진할 것 같기는 하던데 그것보다 저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금 더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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