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 여부, 논의 필요”
입력 2022.09.19 (15:10)
수정 2022.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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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여가부가 여성혐오 범죄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 사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말 강력한 스토킹 그런 사건이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긴급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 관련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건 발생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여가부는 기존 시설로 피해자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 사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말 강력한 스토킹 그런 사건이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긴급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 관련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건 발생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여가부는 기존 시설로 피해자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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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 여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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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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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여가부가 여성혐오 범죄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 사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말 강력한 스토킹 그런 사건이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긴급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 관련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건 발생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여가부는 기존 시설로 피해자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 사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말 강력한 스토킹 그런 사건이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긴급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 관련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건 발생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현재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여가부는 기존 시설로 피해자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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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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