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BTS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19 (18:18) 수정 2022.09.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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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예술·체육 요원 추가 기준에 충족합니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지난 14~15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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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18:18:30
    • 수정2022-09-19 18:28:36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예술·체육 요원 추가 기준에 충족합니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지난 14~15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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