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흉기까지 휘둘렀는데…‘유치장 유치’ 기각
입력 2022.09.19 (18:30)
수정 2022.09.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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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5개월간 스토킹하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전 여자친구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달 4일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유치장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될 경우, 경찰은 법원의 구속 영장 없이도 최대 한 달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스토킹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전 여자친구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달 4일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유치장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될 경우, 경찰은 법원의 구속 영장 없이도 최대 한 달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스토킹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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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에 흉기까지 휘둘렀는데…‘유치장 유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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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18:30:56
- 수정2022-09-19 20:08:56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5개월간 스토킹하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전 여자친구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달 4일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유치장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될 경우, 경찰은 법원의 구속 영장 없이도 최대 한 달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스토킹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전 여자친구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달 4일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문틈에 흉기를 꽂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유치장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될 경우, 경찰은 법원의 구속 영장 없이도 최대 한 달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스토킹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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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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