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前현대미술관장 유족, 국가배상 승소
입력 2022.09.19 (18:44)
수정 2022.09.19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섯 달가량 구속됐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 전 관장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긴급조치 9호 집행으로 강제 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이화여대 미대 전임강사였던 1975년 12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 선언문을 소지하고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후 김 전 관장은 2018년 11월 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 전 관장의 배우자는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구속 때문에 얻지 못한 수입) 2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 전 관장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긴급조치 9호 집행으로 강제 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이화여대 미대 전임강사였던 1975년 12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 선언문을 소지하고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후 김 전 관장은 2018년 11월 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 전 관장의 배우자는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구속 때문에 얻지 못한 수입) 2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前현대미술관장 유족, 국가배상 승소
-
- 입력 2022-09-19 18:44:51
- 수정2022-09-19 20:05:49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섯 달가량 구속됐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 전 관장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긴급조치 9호 집행으로 강제 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이화여대 미대 전임강사였던 1975년 12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 선언문을 소지하고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후 김 전 관장은 2018년 11월 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 전 관장의 배우자는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구속 때문에 얻지 못한 수입) 2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 전 관장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긴급조치 9호 집행으로 강제 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이화여대 미대 전임강사였던 1975년 12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 선언문을 소지하고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후 김 전 관장은 2018년 11월 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 전 관장의 배우자는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구속 때문에 얻지 못한 수입) 2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민정희 기자 jj@kbs.co.kr
민정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