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한 20대 의대생…경찰 수사
입력 2022.09.19 (20:12)
수정 2022.09.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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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의과대학 건물 내 마련된 간이 탈의실의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탈의실은 의과대 학생들이 가운 등을 환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재학생 B 씨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분석 결과, 모두 내의 등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일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의과대학 건물 내 마련된 간이 탈의실의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탈의실은 의과대 학생들이 가운 등을 환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재학생 B 씨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분석 결과, 모두 내의 등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일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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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한 20대 의대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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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20:12:27
- 수정2022-09-19 20:30:34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의과대학 건물 내 마련된 간이 탈의실의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탈의실은 의과대 학생들이 가운 등을 환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재학생 B 씨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분석 결과, 모두 내의 등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일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의과대학 건물 내 마련된 간이 탈의실의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탈의실은 의과대 학생들이 가운 등을 환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재학생 B 씨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분석 결과, 모두 내의 등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일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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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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