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도 구속 사유로”…“영장 외 대안도 필요”

입력 2022.09.20 (06:13) 수정 2022.09.20 (0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신변보호를 받아도 위협을 느낀다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가해자 구속 등의 강제 격리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복이나 위해 '가능성' 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구속 외에도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강구해놓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포함해서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법 상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명기된 건 '주거 불명확,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이고,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 등은 '참고'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보복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혁/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제3의 생명권이나 신체에 대한 어떤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서 판단을 해줘야..."]

독일과 프랑스는 피해자를 해칠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조건에서의 보석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구속 기준을 낮추는 건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없진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범죄에 한해,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민지/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주거를 제한한다든지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법원행정처도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 식 결정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사이에, '긴급 잠정조치'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유치장에 가두고 법원 판단을 받자는 건데, 이 또한 법 개정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복 우려’도 구속 사유로”…“영장 외 대안도 필요”
    • 입력 2022-09-20 06:13:34
    • 수정2022-09-20 06:28:01
    뉴스광장 1부
[앵커]

신변보호를 받아도 위협을 느낀다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가해자 구속 등의 강제 격리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복이나 위해 '가능성' 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구속 외에도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강구해놓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포함해서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법 상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명기된 건 '주거 불명확,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이고,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 등은 '참고'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보복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혁/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제3의 생명권이나 신체에 대한 어떤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서 판단을 해줘야..."]

독일과 프랑스는 피해자를 해칠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조건에서의 보석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구속 기준을 낮추는 건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없진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범죄에 한해,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민지/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주거를 제한한다든지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법원행정처도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 식 결정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사이에, '긴급 잠정조치'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유치장에 가두고 법원 판단을 받자는 건데, 이 또한 법 개정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