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 시야 기준 1km→5백m 완화해야”

입력 2022.09.20 (08:52) 수정 2022.09.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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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현행법상 1킬로미터인 여객선 운항 시야 기준을 5백 미터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현행 1킬로미터 기준은 1972년 세워진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선박과 항행 장비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해상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시거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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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선 운항 시야 기준 1km→5백m 완화해야”
    • 입력 2022-09-20 08:52:12
    • 수정2022-09-20 09:03:04
    뉴스광장(광주)
여수시의회가 현행법상 1킬로미터인 여객선 운항 시야 기준을 5백 미터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현행 1킬로미터 기준은 1972년 세워진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선박과 항행 장비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해상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시거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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