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 더 걷고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입력 2022.09.20 (14:06)
수정 2022.09.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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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보장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OECD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연구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연구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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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걷고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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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0 14:06:12
- 수정2022-09-20 14:11:29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보장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OECD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연구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연구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급여를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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