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에너지 ‘그린 수소’ 논란, 왜?…주민수용성 ‘글쎄’

입력 2022.09.20 (19:03) 수정 2022.09.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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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자도 동쪽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풍력발전 외에 전기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손꼽히는 자원이지만 풍력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죠,

그런데 정작 추자도 주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자도 동쪽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1.5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사업소개서상 민간 업체는 1안으로 발전 사업 허가를, 2안으로는 그린 수소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추자도 주민들은 이 업체의 수소 에너지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찬성 측 주민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찬성했다면서도, 그린 수소 생산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은 그린 수소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자도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았던 주민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은 크게 다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린 수소 생산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에 따른 전기를 수소 생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해상과 육상에 설치하는 수소 생산·충전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고압 가스 저장 시설 허가 등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가 달라 제주도의 권한 행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 발전에 따른 전기 사업에 대해서만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제주도지사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발전용 전기사업 허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 생산용이라면 발전용이라기보다는 자가 소비용 목적이어서 사실상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주도는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상 인허가 등에 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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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에너지 ‘그린 수소’ 논란, 왜?…주민수용성 ‘글쎄’
    • 입력 2022-09-20 19:03:47
    • 수정2022-09-20 20:22:17
    뉴스7(제주)
[앵커]

추자도 동쪽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풍력발전 외에 전기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손꼽히는 자원이지만 풍력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죠,

그런데 정작 추자도 주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자도 동쪽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1.5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사업소개서상 민간 업체는 1안으로 발전 사업 허가를, 2안으로는 그린 수소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추자도 주민들은 이 업체의 수소 에너지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찬성 측 주민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찬성했다면서도, 그린 수소 생산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은 그린 수소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자도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았던 주민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은 크게 다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린 수소 생산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에 따른 전기를 수소 생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해상과 육상에 설치하는 수소 생산·충전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고압 가스 저장 시설 허가 등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가 달라 제주도의 권한 행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 발전에 따른 전기 사업에 대해서만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제주도지사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발전용 전기사업 허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 생산용이라면 발전용이라기보다는 자가 소비용 목적이어서 사실상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주도는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상 인허가 등에 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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