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소송…건축주 최종 승소
입력 2022.09.20 (19:47)
수정 2022.09.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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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건축주인 이슬람 신자들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건축주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건축주들이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건축주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건축주들이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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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소송…건축주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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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0 19:47:01
- 수정2022-09-20 20:00:53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건축주인 이슬람 신자들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건축주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건축주들이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건축주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건축주들이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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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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