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위망 좁혀진 ‘엘’ 일당,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22.09.20 (21:10) 수정 2022.09.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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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오랫동안 공동 취재해온 황다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앞선 보도를 보면 결국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본' 사람들도 이번에 대거, 처벌을 받겠군요?

[기자]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만든 사람도 본 사람도 모두가 처벌 받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량이 1년 '이하' 였는데, n번방 사태 이후 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앵커]

그럼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엘'은, 어느 정도 처벌 받게 될까요?

[기자]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범 '엘'은, 최소 5년부터 형량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소'가 그렇단 얘기고, 실제 형량은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오겠지요.

참고로 'N번방' 주범 문형욱이 34년, '박사방'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자, '엘'도 하루 속히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야 할 텐데, 언제쯤 잡힐 수 있을까요?

[기자]

성착취물 수사는 경찰이 굉장히 '극비리에' 용의자 추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말하기를, "이번 수사, 의미 있게 진척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20일) 보도해드린 것 '이상'의 몇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지만, 용의자를 잡는 데 협조해달라는 경찰 요청에 따라, 주요 기밀은 뉴스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KBS에 들어온 중요한 제보와 취재 내용들은, 그때 그때 경찰에 제공해 왔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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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위망 좁혀진 ‘엘’ 일당, 어떤 처벌 받을까?
    • 입력 2022-09-20 21:10:52
    • 수정2022-09-20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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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오랫동안 공동 취재해온 황다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앞선 보도를 보면 결국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본' 사람들도 이번에 대거, 처벌을 받겠군요?

[기자]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만든 사람도 본 사람도 모두가 처벌 받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량이 1년 '이하' 였는데, n번방 사태 이후 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앵커]

그럼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엘'은, 어느 정도 처벌 받게 될까요?

[기자]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범 '엘'은, 최소 5년부터 형량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소'가 그렇단 얘기고, 실제 형량은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오겠지요.

참고로 'N번방' 주범 문형욱이 34년, '박사방'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자, '엘'도 하루 속히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야 할 텐데, 언제쯤 잡힐 수 있을까요?

[기자]

성착취물 수사는 경찰이 굉장히 '극비리에' 용의자 추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말하기를, "이번 수사, 의미 있게 진척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20일) 보도해드린 것 '이상'의 몇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지만, 용의자를 잡는 데 협조해달라는 경찰 요청에 따라, 주요 기밀은 뉴스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KBS에 들어온 중요한 제보와 취재 내용들은, 그때 그때 경찰에 제공해 왔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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