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입력 2022.09.20 (21:56)
수정 2022.09.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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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28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해 허위 신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28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해 허위 신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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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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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0 21:56:07
- 수정2022-09-20 22:03:29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2/09/20/90_5560265.jpg)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28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해 허위 신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28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해 허위 신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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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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