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불법 파견 인정하라”…“일을 한 시간만 인정”

입력 2022.09.20 (23:10) 수정 2022.09.21 (0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울산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학비노조 조합원 4명이 초등 돌봄전담사 불법파견과 '8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울산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실제 노무를 제공한 시간이 5시간임에도 노무 제공이 없는 시간이 포함된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돌봄전담사 불법 파견 인정하라”…“일을 한 시간만 인정”
    • 입력 2022-09-20 23:10:13
    • 수정2022-09-21 00:10:36
    뉴스7(울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울산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학비노조 조합원 4명이 초등 돌봄전담사 불법파견과 '8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울산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실제 노무를 제공한 시간이 5시간임에도 노무 제공이 없는 시간이 포함된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