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소환 조사 후 귀가
입력 2022.09.21 (00:14)
수정 2022.09.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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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와 반대로 북한에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와 반대로 북한에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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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북송’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소환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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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1 00:14:38
- 수정2022-09-21 00:18:02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와 반대로 북한에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와 반대로 북한에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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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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