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막을 기회 4번 있었다”…여야 한목소리 질타
입력 2022.09.21 (12:05)
수정 2022.09.21 (1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도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 등 모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당역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여야의 한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실을 쭉 전체를 되돌아보면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피해자가 참다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재발이에요 재발. 당연히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어야죠."]
[우종수/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놓고도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교통공사) 직원분들은 지금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교통공사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이고. 해당 역사 내의 직원들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직위해제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더 조치가 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며, 권한이 부족하단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 장관 발언을 비판했는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
국회도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 등 모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당역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여야의 한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실을 쭉 전체를 되돌아보면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피해자가 참다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재발이에요 재발. 당연히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어야죠."]
[우종수/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놓고도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교통공사) 직원분들은 지금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교통공사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이고. 해당 역사 내의 직원들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직위해제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더 조치가 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며, 권한이 부족하단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 장관 발언을 비판했는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사 막을 기회 4번 있었다”…여야 한목소리 질타
-
- 입력 2022-09-21 12:05:36
- 수정2022-09-21 12:12:28
[앵커]
국회도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 등 모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당역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여야의 한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실을 쭉 전체를 되돌아보면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피해자가 참다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재발이에요 재발. 당연히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어야죠."]
[우종수/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놓고도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교통공사) 직원분들은 지금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교통공사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이고. 해당 역사 내의 직원들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직위해제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더 조치가 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며, 권한이 부족하단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 장관 발언을 비판했는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
국회도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 등 모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당역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여야의 한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실을 쭉 전체를 되돌아보면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피해자가 참다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재발이에요 재발. 당연히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어야죠."]
[우종수/경찰청 차장 :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놓고도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교통공사) 직원분들은 지금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교통공사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이고. 해당 역사 내의 직원들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직위해제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더 조치가 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며, 권한이 부족하단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 장관 발언을 비판했는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