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입력 2022.09.21 (20:30)
수정 2022.09.21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4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새벽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직전인 그제 밤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 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 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4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새벽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직전인 그제 밤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 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 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
- 입력 2022-09-21 20:30:50
- 수정2022-09-21 22:15:33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4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새벽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직전인 그제 밤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 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 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4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새벽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직전인 그제 밤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 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 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