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잡힌 임산물 불법 채취…배에 트럭까지 동원

입력 2022.09.21 (23:32) 수정 2022.09.21 (23: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배와 트럭까지 동원해 버섯을 몰래 따가려던 사람이 산림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범행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양호 상류의 선착장입니다.

배에서 내린 남성이 커다란 자루 하나를 들고 걸어옵니다.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접근해 자루 속을 들여다 봅니다.

안에는 버섯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고가에 팔리는 송이와 능이버섯입니다.

선착장 건너편 국유림에서 몰래 딴 겁니다.

무게가 7.5킬로그램이나 되다 보니 배를 빌려 싣고 나와 자신의 트럭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자/음성변조 : "솔직히요. 제가 먹을 거 먹고 싶어가지고 따러 가다 처음 봤어요. 재수 없이 진짜 걸려들었는데…."]

해마다 전국에서 1,200건 정도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200명 정도는 형사처분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운태/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팀장 : "전문 채취꾼들은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곳에서 다시 차량이 와서 태워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산세가 험한 경우도 많고, 등산로를 벗어나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 단속이 더 어렵습니다.

제 뒤로 넓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샛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오간 길입니다.

산림청은 남의 산에서 무허가로 임산물을 따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블랙박스에 잡힌 임산물 불법 채취…배에 트럭까지 동원
    • 입력 2022-09-21 23:32:46
    • 수정2022-09-21 23:46:36
    뉴스9(강릉)
[앵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배와 트럭까지 동원해 버섯을 몰래 따가려던 사람이 산림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범행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양호 상류의 선착장입니다.

배에서 내린 남성이 커다란 자루 하나를 들고 걸어옵니다.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접근해 자루 속을 들여다 봅니다.

안에는 버섯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고가에 팔리는 송이와 능이버섯입니다.

선착장 건너편 국유림에서 몰래 딴 겁니다.

무게가 7.5킬로그램이나 되다 보니 배를 빌려 싣고 나와 자신의 트럭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자/음성변조 : "솔직히요. 제가 먹을 거 먹고 싶어가지고 따러 가다 처음 봤어요. 재수 없이 진짜 걸려들었는데…."]

해마다 전국에서 1,200건 정도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200명 정도는 형사처분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운태/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팀장 : "전문 채취꾼들은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곳에서 다시 차량이 와서 태워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산세가 험한 경우도 많고, 등산로를 벗어나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 단속이 더 어렵습니다.

제 뒤로 넓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샛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오간 길입니다.

산림청은 남의 산에서 무허가로 임산물을 따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