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4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징역 6개월
입력 2022.09.22 (07:42)
수정 2022.09.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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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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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4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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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2 07:42:03
- 수정2022-09-22 08:03:33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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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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