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차에 감금’ 2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09.22 (08:09)
수정 2022.09.22 (0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옛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밤 옛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성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5시간 동안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밤 옛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성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5시간 동안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옛 여자친구 차에 감금’ 20대 징역 1년 선고
-
- 입력 2022-09-22 08:09:59
- 수정2022-09-22 08:50:26
창원지법은 옛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밤 옛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성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5시간 동안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밤 옛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성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5시간 동안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