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단속 강화
입력 2022.09.22 (09:05)
수정 2022.09.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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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을 받은 사람은 그 가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을 받은 사람은 그 가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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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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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2 09:05:52
- 수정2022-09-22 09:09:14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을 받은 사람은 그 가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을 받은 사람은 그 가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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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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