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금지

입력 2022.09.22 (10:34) 수정 2022.09.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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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어제(21일)부터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뒤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남 182곳을 포함해 전국 1,353곳의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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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금지
    • 입력 2022-09-22 10:34:50
    • 수정2022-09-22 10:36:25
    930뉴스(광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어제(21일)부터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뒤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남 182곳을 포함해 전국 1,353곳의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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