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덩어리째 줘 치매환자 질식사…요양보호사 감형
입력 2022.09.22 (22:03)
수정 2022.09.22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5살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에게 잘게 썰지 않은 복숭아를 간식으로 주고, 이를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에게 잘게 썰지 않은 복숭아를 간식으로 주고, 이를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일 덩어리째 줘 치매환자 질식사…요양보호사 감형
-
- 입력 2022-09-22 22:03:00
- 수정2022-09-22 22:04:14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5살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에게 잘게 썰지 않은 복숭아를 간식으로 주고, 이를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에게 잘게 썰지 않은 복숭아를 간식으로 주고, 이를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박연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