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고, 제주 첫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2.09.23 (07:50)
수정 2022.09.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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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공사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총괄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나머지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현장소장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총괄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나머지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현장소장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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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고, 제주 첫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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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3 08:14:24

올해 초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공사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총괄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나머지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현장소장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총괄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나머지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현장소장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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